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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 개정안'반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더라도 복수의결권 주식은 실익보다 위험이 훨씬 커"

  • 기사입력 2020.11.30 11:51
  • 기자명 김진태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복수의결권 도입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30일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17호)에 대한 의견서에서,"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상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평등의 원리와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유인이 별로 없고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벤처기업들로서, 이 기업들은 상장한 이후에 활용할 목적으로 복수의결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입법과정에서 보통주 전환 규정을 무력화하거나 추후 보통주 전환 시점에 가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려 할 것이고, 이는 상장회사에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이유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실익에 비해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반대하며,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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