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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1심 유죄

사자명예훼손죄, 징역 8개월·집유 2년…전씨 재판 내내 '꾸벅꾸벅'

  • 기사입력 2020.11.30 15:43
  • 기자명 신경호 기자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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