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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자료, 정보공개돼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봐주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 기사입력 2020.12.01 16:32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이광수 변호사)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애초 정보공개요청 목록 중 극히 일부분만 인용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1일 항소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 간부의 불법취업에 대한 검찰수사를 계기로 공정위와 같이 고발권·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위해 2018년 8월 14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가 비공개처분하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이 지난 달 13일 1심이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제1부 재판장 안종화)은 지난 13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한 자료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 중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결정사유서와 취업승인대상자의 취업불승인 사유서만 비공개처분 취소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사요청서 및 검토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의 사유서와 회의록은 정부부존재를 사유로 각하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사실상 대부분의 공개요청사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중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의 사유서와 회의록이 부존재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한 당시에 인사혁신처가 ‘정보부존재’로 표기했어야 하고" "또한 인사혁신처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취업당사자 편의를 위해서만 서류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인 회의로 그치거나 봐주기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회의시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중 기각·각하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더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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