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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 인용…윤총장 즉각 직무 복귀

법원,"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임하는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부당"

  • 기사입력 2020.12.01 16:44
  • 기자명 이창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윤 총장이 업무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렬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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