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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문턱 낮추고 심사는 강제해야"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성립청원 조속히 논의해야"

  • 기사입력 2020.12.02 14:49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참여연대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 1년이 됐으나 ‘30일 10만 동의’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성립된 청원이 겨우 17건에 불과하다"며 "국민청원제도의 문턱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이 되도록, ‘30일 동안 10만 명 동의’라는 ‘넘사벽’ 청원 요건을 갖춰 성립한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7건, 21대 국회(12월 2일 현재 기준)에서는 1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1건만 대안반영폐기 했으며, 1건을 본회의 불부의했다. 또 나머지 5건은 적절한 청원 심사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며 특히 가까스로 성립된 10건 중 심사 결정이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올해 1월 9일,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볼품없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대폭 낮추고, 국회의원의 심의 절차와 기간은 강제해 국민의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어렵게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청원안 7건 중 본회의 불부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1건, 대안반영폐기는 1건으로 나머지는 5건은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21대 국회는 10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상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심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 홀대는 더욱 명확해지는데, 예를 들어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경우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지 56일이 지난 11월 16일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2일째인 오늘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또 "법사위는 2일<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10만명이 동의 청원으로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법안은 공청회 심의대상 목록에서 빠져있고, 해당 공청회에 정작 청원을 제안한 시민(청원인)은 초대받지 못했으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경우 11월 2일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72일째 청원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등 국민적 관심사인 두 청원안이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따라 "지난 1년여의 운영 결과를 볼 때 현재의 국민동의청원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매우 미흡한 제도임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를 위해서는 90일 이내 심사하지 않을 경우 모두 자동 상정되도록 하며, 그 뒤 일정 기간 내에 심의 일정 종료되도록 심의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주장했다.

또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청원처리 절차 공개를 제도화해야 허며, 또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에게 진술기회 부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방송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심사는 국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회는 즉각 국회법과 청원법,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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