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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27.9%→20%로 인하해야"

참여연대,"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의견서 제출"

  • 기사입력 2020.12.17 23:13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참여연대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27.9%→2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53호) 및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비자신용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행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27.9%)을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과 일원화하는 동시에 최고이자율 자체도 20% 이하로 인하, 특례이자 허용 규정 삭제, ▲ 채권매입추심업과 위임직채권추심인제도 폐지, ▲채무조정교섭 시 채권자의 직접적 추심활동 제한 등 소비자신용법안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소비자신용법안이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연 27.9%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로 낮춰야 하고, 25% 범위 내에서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도 최고이자율을 20% 수준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거래의 체결과 상환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은 채권자가 특례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채권매입추심업을 별도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안이 오히려 채권매입추심업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채권매입추심업자들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공격적인 추심으로 서민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위임직채권추심인 제도 역시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위임하여 추심구조를 복잡하게하고 채권추심업을 영세화해 과잉추심을 유인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채권에 대한 책임은 채권자가 직접 지도록 해야하고, 채권매입추심업과 위임직채권추심인제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비자신용법안에 개인채무자의 재무사항 파악 및 안정적 채무조정을 위해 법안의 채무조정교섭업의 행위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채무조정교섭업 제도가 법 취지대로 충실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조정교섭과 별도로 직접적으로 추심을 계속하는 행위를 차단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직접 연락하고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채무조정교섭업 제도 역시 채권자의 직접적 연락을 제한하고 채무조정교섭업자를 통해서 연락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대 의견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 역시 적용 범위를 넓혀 채권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대부업법 전체에 신용정보법 일부 규정 등을 통합해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2월 15일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추가 의견을 12월 16일까지 제출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향후 소비자신용법안 개정 입법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소비자 및 채무자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요구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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