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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회의원 수당 연 1억 5,280만 원...구속돼도 월 1천만원 정도 지급"

참여연대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개정돼야"

  • 기사입력 2020.12.22 02:42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참여연대는 "2021년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연 1억 5,289만 원이고, 구속이 돼도 약 월 1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여전히 지급 예외 조항이 정비가 안되고 있다며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로 비판받아온 국회의원 수당(세칭 세비)이 2021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 5,280만원을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의 체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동안 누차 비판받아온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은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를 기본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비성 수당으로 ‘이중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각종 수당으로 중복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와 결석시 감액되나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9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아 ‘특혜면세'라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원수당법이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하여 사실상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액을 결정해왔다. 그동안 해당 규정은 법률과 규칙과 달리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국회의원 수당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국회는 2020년 2월 17일에 오픈한 <열린국회정보>에서 해당 규정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11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도 수당이 매월 1천만원 정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이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기 때문에 구속되는 등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법적 예외 조항 미비로 인해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종료됐고,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 역시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따라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수당’으로 규정하는 대신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해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둘러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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