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천건 넘는 국민동의청원, 단 3건만 국회 처리"..."국회, 당장 개선해야"

참여연대,"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 기사입력 2020.12.23 22:42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참여연대는 올해 부터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으나 국민동의청원 2천건중 단 3건만 국회에서 처리됐다며 당장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에 지난 1년간(2020. 1. 10~2020. 12. 8) 국민동의청원 처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미공개’된 청원 1,912건,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수리’ 청원 44건, 30일 이내 10만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립’ 청원 148건, ‘성립’ 청원 17건이나 됐다.

참여연대는 "총 2,121건의 청원이 시도된 것이지만 국회 논의를 하기 위한 문턱을 넘은 사례(성립 17건)는 0.8%, 국회가 심사 결과를 내린 것은 단 3건으로 0.1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으나, 높은 청원 성립 기준이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우선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 심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성립된다.

참여연대는 "이런 높은 청원 성립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조차 국회는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고 잇으며, 특히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등이 국회 안에서 13일째, 국회 밖에서 17일째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국회는 지금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물론,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낮추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