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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검찰총장 직무 7일만에 즉시 복귀

본안소송 판결, 내년 7월까지 나오기 어려워...'사실상 징계 해제'

  • 기사입력 2020.12.24 22:04
  • 기자명 이창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1주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추락 등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 다시 복귀한 윤석렬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밤  윤석렬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없게 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 결정 8일 만에,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 7밀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 일정상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윤 총장 징계에 발벗고 나섰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추 장관을 추종했던 검찰내 추장관 라인들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는 것은 물론이고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곤경에 빠지면서 레임덕 위기로 직결되는 등 정국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느끼는 충격이 간단치 않은 듯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만 하는 등 큰 침묵에 잠겼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해 주목됐다.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 소송을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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