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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해라"

  • 기사입력 2020.12.25 09:2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녹색연합 등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는 29일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한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등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양군이 지난 법원의 판결과 행심위 인용 등 일관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 이 또한 왜곡이고 궤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법원이 ‘사업자 양양군 공무원들의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를 인정한 것’과 감사원이 ‘양양군수와 구매계약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겨 최대 36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사실만이 존재한다"고 시민단체들은 공박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고,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도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을 기각해야 마땅하다"며 양양군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의 기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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