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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타"하나은행 법인세 1조9,088억원 재탈세 김앤장 이명박 등 대검고발"

  • 기사입력 2020.12.30 17:19
  • 기자명 여성미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하나은행 법인세 1조9,088억원 재탈세한 특정범죄가중법(조세,뇌물,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업무상,횡령배임)위반 혐의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앤장 이명박 등 17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30일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나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약 4조원을 투입한 서울은행을 1조1,500억원에 매입했는데, 서울은행은 2001년 현재 6조1,300억원의 이월결손금과 향후 세금공제가 가능한 누적일시적 차이 4,211억원 등 총 6조5,511억원의 세금공제 가능한 법인세자산을 가지고 있어, 법인세법 제45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 합병을 하면 법인세율 29.7%로 1조9,457억원의 법인세를 공제(증 제31호)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과 하나은행은 정부가 하나은행에게 이월 결손금 공제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서울은행을 공짜로 주고 웃돈으로 약 8천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으로, 김앤장다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자문사는 “향후 과세대상 이익전망 등 가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규모와 그 실현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법인세 감면효과를 구체적인 입찰조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반영해(증 제2호)최종 심사에서는 아예 법인세 문제를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병 전 서울은행 이월결손금 현황                            금액:억원

구분

법인세차 이월금

이월 결손금

합계

법인세율

법인세 최대공제

금액

4,211

61,300

65,511

29.70%

19,457

"그러나,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동시행령 제81조 제4항으로 특수관계자간 합병,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등기,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사용 등 세가지 조건 모두 해당되면 역합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2.12.01. 예보를 통한 특수관계자인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시에 존속법인을 이월결손금이 많은 서울은행으로 정하였으므로 상호를 피합병법인인 하나은행을 사용하지 않기만 하면, 합병 후 은행의 이익이 3년간 5.5조원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 거의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상호를 하나은행을 사용하게 되면 공제받지 못하게 됨에도, 스스로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등기하였으므로, 결국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스스로 포기한 이유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인수은행인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의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브랜드가치(4,877억원, 증 제20호)가 사리지고, 인수자인 하나은행 직원들의 사기가 꺽기고, 부실은행의 이미지를 면치 못하여 인수효과가 반감되고, 예보의 분석(4,400억원 증 제2호)대로, 대부분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마감되는 2004년도까지의 합병은행 향후 목표 세전이익(1조1,620억원, 증제2호)이 크지 않아, 이월결손금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서도, 한편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탈세 방도를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은행(당시 은행장 김승유)은 이월결손금이 약 6조1,300억원(증 제31호, 법인세 자산 4,211억원 포함 6조5,511억원)인 서울은행을 2002.8.15. 인수하면서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하는 합병을 하겠다고 제안해 매입하고서, 2002.12.1. 정작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는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등기했으므로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동시행령 81조에 따라 상호를 피합병법인인 ‘하나은행’으로 등기하지 않아야 함에도, 경영상 판단에 의해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등기함으로써 이월결손금 승계자격을 상실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은 전액이 무효처리된 가공의 손비를, 합병 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합병은행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약1조9,088억원을 포탈해 국세청이 2007.04.12.부터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을 적발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해야 함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지 1조7,241억원만을 부과 처분했다"고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주장했다.

"결국, 하나은행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에도, 2003.3.31.~ 2007.3.31.까지 약 1조9,088억원을 포탈하여 국세청이 2007.05.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직전 탈세추징을 최종결정하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03.13. 하나은행에 통보처분하여 2008.03.31. 법인세 등으로 2,182억원을 납부하고 2003년도 이후 탈세에 대해서는 적부심을 신청하여 2008.05.27 하나은행 신청을 불법 인용하여 2002년도 법인세 2008.06.12. 환급받아 재탈세했다"는게 투기자본감시센타의 주장이다.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은 국세청에 추징당해 조세포탈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신의 고대 경영대 동기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의 위력을 이용해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불법환급 받아 법인세를 재포탈(국세 횡령)하기 위해 국세청 적부심 위원인 김앤장 백제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서울은행 매각 당시 법인세법 제45조3항에 저촉되어도 법인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약속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 한상률과 공모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세청(당시 신현수가 국세청 자문 변호사)의 과세전 적부심 심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홥급결정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의 국세 횡령 내지 재포탈했다"는게 투기자본감세센타의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이번 재고발 및 추징 시효에 관련해, "2016.03.23. 하나은행의 원래 탈세에 대해 고발했으나, 하나은행이 2005년에 탈세를 완료해 2016.03.31로 10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6.06.10. 부당하게 각하당하였으나, 환급 재탈세에 대하여 재고발하기 위해 항고하지 않았고, 2017.11.11 최경환 관련 KB금융 윤종규와 이병기 사위의 LIG 손해보험 불법 인수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특수3부에 국민은행의 탈세사건과 같이 고발하려 했으나, 특수3부가 별도로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재검토한 결과, 이월결손금 시효경과 탈세까지 추가로 드러나 재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하면, 결국 하나은행의 상호를 사용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공제 받아 탈세했다가 국세청이 2002년도 법인세에 대해 벌금을 통보한 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02년도 법인세 2008.06.12. 환급받아 재탈세함으로써 탈세를 완료하였으므로 시효는 2008.08.12. 익일부터 15년간인 2023.08.12.까지 이므로 고발했다"고 투기자본감시센타는 밝혔다.

특히 투기자본감세센터는 "이번에 하나은행의 탈세가 명백한 매우 중대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설령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합병 하나은행은 2003년도까지 공제한도 누계는 2조원(2조0,303억원)인데, 발생한 과표기준 이익은 1.1조원(1조1,235억원)으로 0.9조원(9,068억원)을 공제 받지 못하였고, 2004년 과표는 1.4조원(1조3,528억원)으로 2.1조(2조0,749억원)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결국 2004년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한도는 5.5조원(5조4,580억원)인데, 합병 후 3년간 발생한 이익은 2.5조원(2조4,763억원)에 지나지 않아 무려 3조원(2조9,817억원)을 공제 받지 못한다.

2005년도에는 과표가 1조원(1조2,179억원)으로 1조원(1조0,931억원) 전액을 공제 받아, 이월결손금 누계 6.6조원(6조5,511억원) 중 공제가능한 과표 누계는 3.6조원(3조5,694억원)이므로 결국 3조원(2조9,817억원)을 공제받지 못하여 소멸된 것이다. 법인세 금액으로 보면, 1조원(1조0,361억원)을 공제 받고, 0.8조원(8,200억원)을 공제 시효 만료로 소멸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얻게 되는 법인세액 1조원(1조0,361억원)도 기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므로 탈세에 해당한다.

                                                    서울은행 이월결손금 사용 현황                             금액:억원

구분

법인세차

2002

2003

2004

비 고 1

2005

비 고 2

법인세 과표(공제)

 

3,945

7,290

13,528

 

10,931

2005년 과표 12,179

과표(공제) 누계

 

3,945

11,235

24,763

2004년 공제잔액

35,694

공제 법인세 10,361

이월결손금 한도

 

3,047

13,044

34,277

20,749

10,931

 

이월결손금 누계

4,211

7,259

20,303

54,580

3년간 공제잔액

65,511

 

공제 잔액 누계

 

3,314

9,068

29,817

29,817

29,817

공제불가 법인세 8,200

하나은행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무관하게 2004년도 소멸되는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이 3조원(2조9,817)에 달하자 2005년 이후 법인세차와 2중공제하는 등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0.8조원(8,200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새롭게 적발하여 고발한다.

                                                  하나은행의 법인세 자산을 통한 탈세                       금액:억원

구분

2002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기초

증감

잔액

기초

증감

잔액

기초

증감

잔액

기초

증감

잔액

기초

증감

잔액

누적일시차이

4,211

509

4,720

4,720

1,679

6,398

6,482

2,673

9,155

9,276

-753

8,523

8,709

-1,489

7,220

자본 법인세

 

 

 

 

 

 

 

 

 

 

-4,523

-4,523

-4,523

-2,443

-6,966

이월결손금등

 

 

 

 

 

 

 

10,931

10,931

10,931

-10,834

97

97

-97

 

기타

 

96

96

 

-206

-206

 

-2,115

-2,115

 

 

 

 

151

151

합계

4,211

605

4,816

4,720

1,472

6,192

6,482

11,489

17,972

20,207

-16,111

4,096

4,282

-3,877

405

법인세차(대)

1,251

180

1,430

1,402

437

1,839

1,925

3,412

5,338

5,557

-4,431

1,126

1,178

-1,066

111

즉, 하나은행은 2004년도에, 2006년까지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1.1조원(1조0,931억원)을 미리 공제하여 추후 공제받을 법인세차에 3,006억원(2005년도 법인세율 27.5%)을 계상하고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으므로, 1.1조원(1조0,931억원)의 이월결손금은 2005년도에 법인세차를 정산하여 소멸되므로 2005년도에는 이월결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법인세 과표소득에서 또 공제(증 제30호)하여 2중 공제하였다. 또한 2004년도 법인세차를 5,338억원으로 부풀렸다가 2005년도에 1,126억원으로 줄이고, 2006년도에는 111억원으로 줄이는 방법 등으로 미사용 이월결손금 3조원(2조9,816억원)을 포함한 총 6.5조원(6조5,511억원)의 서울은행 이월결손금 등으로 약 1.9조원(1조9,088억원)을 탈세했다.

탈세액 1.9조원에 대한 검증

2002.12.01. 서울은행과 합병한 하나은행의 탈세액을 산출해 보면, 합병 후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증가한 자기자본은 4조8,684억원이다.

                                        하나은행의 법인세 자산을 통한 탈세  금액: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자기자본

28,166

32,549

48,605

58,944

68,814

77,167

 

자기주식

4,414

4,673

2,787

 

 

 

 

조정자본

32,580

37,222

51,392

58,944

68,814

77,167

 

자본실제증가

4,097

4,642

14,170

7,552

9,870

8,353

48,684

*2002년도 사업보고서의 자기자본은 2조7,305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236억원인데, 2003년도 사업보고서의 2002년 자기자본  은 861억원이 증가한 2조8,166억원이고, 당기순이익도 4,097억원이 정당함
* 하나은행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제외하여 년도별 자본증가액을 산출함.

그런데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으므로, 발생한 세전이익(1)에서 법인세 과표(2=1+2+3)에 의한 법인세(6)를 납부하고, 배당금과 주식소각을 통한 주주배당(7)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만큼 자기자본이 증가(8=1-6-7)하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탈세하여 실제 자기자본 증가액(9)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 차액이 탈세액(10=9-8)인데, 2007년도까지 탈세누계액이 2조1,001억원(법인세 과표 7조2,467억원)이나 발생한 사실을 보면, 하나은행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 등 법인세 자산 6조5,511억원 전액을 불법 승계하여 탈세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하나은행의 법인세 자산을 통한 탈세                       금액: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1.세전이익

3,236

4,928

10,208

11,681

14,386

14,903

59,342

2.익금산입

11,662

11,151

9,050

1,251

119

-

33,233

3.손금산입

-10,953

-8,789

-5,730

-753

-1,489

-207

-27,921

4.과세표준

3,945

7,290

13,528

12,179

13,016

14,696

64,654

5.세율

29.70%

29.70%

29.70%

27.50%

27.50%

27.50%

 

6.법인세

-1,172

-2,165

-4,018

-3,349

-3,579

-4,041

-18,325

7.배당및소각유출

-

-861

-1,726

-2,768

-3,380

-4,600

-13,334

8.자기자본증가

2,064

1,902

4,464

5,564

7,427

6,262

27,683

9.자본 실제증가

4,097

4,642

14,170

7,552

9,870

8,353

48,684

10.탈세증가

2,033

2,739

9,706

1,988

2,443

2,091

21,001

11.탈세과표

6,844

9,223

32,680

7,230

8,883

7,605

72,467

12.수정탈세과표

6,844

9,223

32,680

7,230

9,533

 

65,511

13.추정 탈세액

2,033

2,739

9,706

1,988

2,622

 

19,088

결국 하나은행은 2006년까지 6조4,862억원의 과표를 차감하고 2007년도에 650억원을 차감하는 등 총 6조5,511억원 이월결손금을 불법 승계하여 1.9조원(1조9,088억원)을 탈세했다.

2006년까지 탈세를 완료했다(2007년 감사보고서 주석 22-2 이월공제)고 가정하면, 2006년도 과표 8,883억원에 650억원을 가산하여 9,533억으로 조정하여, 년도별 수정 탈세과표(12)를 산출하여 년도별 법인세율을 곱한 1조9,088억원(13)이, 센터가 추산한 최종 탈세액이다.

물론 하나은행의 정확한 탈세액은 국세청이 조사하면 곧바로 규명될 것이다.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관련 탈세액 추징                                금액:억원

년도

납세일

기수일

탈세액

가산세

40%

지연일수1

19-02-11

지연세1

*3/1만

지연일수2

20-12-31

지연세2

*2.5/1만

지연세

합계

추징 합계

벌금

탈세액5배

총 추징

2002

2003-03-31

2,033

813

5,796

3,534

689

350

3,885

6,730

10,163

16,894

2003

2004-03-31

2,739

1,096

5,430

4,462

689

472

4,934

8,769

13,697

22,466

2004

2005-03-31

9,706

3,882

5,065

14,748

689

1,672

16,420

30,009

48,530

78,539

2005

2006-03-31

1,988

795

4,700

2,804

689

342

3,146

5,930

9,942

15,872

2006

2007-03-31

2,622

1,049

4,335

3,409

689

452

3,861

7,531

13,108

20,639

총계

 

19,088

7,635

25,326

28,958

3,445

3,288

32,246

58,969

95,440

154,410

하나은행은 2004년도까지 감사보고서의 주석 등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또는 얼마를 공제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탈세가 탄로날 수밖에 없으므로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결국 이헌재 재경부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재탈세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를 묵인하고, 하나은행의 탈세마저 묵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외환은행의 탈세추징을 요구받아 추징하고, 이어서 국민은행에 추징하고 하나은행에 추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여 김앤장과 공모하여, 그의 고대 동기 김승유의 하나은행에 대해 추징한 국세를 불법환급해 준 국기문란을 계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추징한 법인세를 불법 환급해 주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환급을 추진하다 실패하자 박근혜정부 김앤장과 이상훈 대법관과 공모해 불법 환급받아 재탈세 하기에 이르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결국 국세청이 2008년 하나은행 법인세를 불법 환급한 배경은 이명박과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시작할 때, 김앤장은 대표를 이명박의 절친 이재후로 바꾸었고, 김승유와 김앤장과 론스타와 삼성 등 부패집단들이 뇌물로 결탁해 이명박을 당선시킨 것이므로 이후 론스타 수사방해 및 불법판결, 김승유의 론스타 주식을 매입, 국세청 법인세 환급, 국가 5조원 피소 등 뇌물의 대가로 발생하는 권력형부정부패로 이미 예정된 사건"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세청 환급결정 직전에 이현동 청와대 비서관에 의해,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첫 만찬 대상이 되고, 하나은행 소관인 남대문 세무서 한명로 서장이 서장대표 건배사를 한 사실이 하나은행 환급탈세 배경의 하나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강만수 한상률 이현동 등 정부 측과 김승유와 환급을 공모한 김앤장 김영무 이재후 신현수 등 총 17명을 고발하고, 하나은행에 대해 2020.12.31. 기준으로 15.4조원을 추징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게 최후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방해가 이명박 대통령의 후배인 문무일 총장과 이성윤 등에 의해 자행되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에는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김앤장 무리들의 인사인동과 중앙지검 반부패부 축소 조세범죄수사부 폐지 남부지검 합수단 폐지 및 인사이동과 징계를 통한 일방적인 총장의 수사권을 무력화한 국기문란으로 즉각 중단하고, 잔여임기 동안의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을 전면 보장하고, 불법 범죄조직 김앤장의 해체와 우리법연구회 등의 해체와 탕평을 통한 검찰 사법 변호사의 전면적인 사법 개혁이 시작돼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기회에 사법개혁을 위해 현행 천차만별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상한을 정하고 수임료 보수표를 법률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범죄를 유발하는 변호사의 사외이사 취업을 금하며, 형사사건 변호인을 1인으로 제한하고 2인 추가는 국선 변호사로 하며, 부장 검사나 지방법원 부장 판사 이상은 형사사건과 재판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대신 정의로운 판사와 검사의 정년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부패척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런 점 등을 모두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해산을 명령하라고 지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하나은행에 15.4조원을 즉각 추징하도록 지시할 것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임 검사가 돼 국기문란 김앤장과 하나은행을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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