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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법개정 무산…낙태죄 오늘부터 자동폐지

  • 기사입력 2020.12.31 16:49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새해 오늘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연말까지 법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신지혜 상임대표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유통기한 만료를 환영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부가 낙태죄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여성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대체입법 움직임도 모두 흐지부지됐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권인숙 의원)부터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한 절충안(박주민 의원)까지 5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연말을 넘기면서 대체입법 규정의 효력은 사라지고 낙태죄는 자동 폐지되게 된 것이다.

이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일부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유효기간 만료를 환영한다"며 "수십 년간 많은 여성의 염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성들의 몸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거나 처벌했던 반인권적인 낙태죄 형법이 사라진다"며 "역사적이다"고 했다.

다만 논란의 종지부로 보긴 어렵다.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되는 셈이지만, 관련 입법이 전무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성계는 인공임신중단 약물의 신속한 허용, 임신중지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의료체계와 의료교육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도 전날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합법화된 임신 중단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낙태죄를 둘러싼 정치권의 의견 대립은 법안 폐지와는 별개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체입법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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