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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문제, 연세대 모의시험과 유사 논란

  • 기사입력 2021.01.08 09:49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가 시험 시행 하루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가운데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지난 5일 출제된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왼쪽)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자료(SNS 캡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가능하냐. 참고로 저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5일 출제됐으며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한 것이다.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종중(宗中·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이뤄져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부계 혈연집단)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내용이다.  A씨가 제시한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다만 A씨가 대학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연세대 로스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저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25개 대학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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