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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위 신고

"이통3사 대리점 구입시 5G 요금제로만 가입 가능한 5G 전용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익확대 위한 자체정책에 불과, 해외는 가능"

  • 기사입력 2021.01.11 22:48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통3사가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음"을 비판하고,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 및 부당공동행위(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위반),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로도 함께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20여년간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고 이통3사는 한국 통신시장의 9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간통신사업자’라며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롭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영역과는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서비스이자 국민 생활 필수품”이라면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를 지적하며, 작년 8월 20일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이통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를 위반,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지 조사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통3사에게 엄중한 과징금 처분 및 소비자들에 대해 단말기와 LTE·5G 서비스 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도 "지난 18개월간 지적되어 온 5G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2~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충분한 데이터 제공량으로 출시해서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문제를 시정해야 하며,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해 통신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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