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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피해자들 "절대 수긍 못해"

  • 기사입력 2021.01.12 15:3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가 발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재판부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 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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