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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첫 적용…시동정지 기능 결함, 벤츠 S클래스 교환 결정

  • 기사입력 2021.01.13 09:03
  • 기자명 차수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소비자 보호법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이 법을 시행했다. 국내 법은 고객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限)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정수남 기자

다만, 그동안 차량 결함이 발생할 경우 완성차 업체가 고객과 합의해 적용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륜구동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당 차량의 차주가 ISG(자동 정치·출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 시행 이후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 가량 있었지만,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하겠다. 레몬법 시행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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