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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30% 적용

  • 기사입력 2021.01.15 16:17
  • 기자명 김진태 기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내달 28일부로 유예 조처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소득 활동이 없는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절반(50%) 수준만 부과해왔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22년 3월∼2023년 2월 40%, 2023년 3월 이후 50% 등으로 부과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은 유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외동포(F-4)가 학위 과정이나 초중등 교육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어학연수를 비롯해 다른 과정으로 유학하는 경우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쓰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복지부는 지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넓적다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소켓 등 수리 빈도가 높은 의지(義肢) 소모품 5개 종류에 대해 건강보험이 각 부품에 지급하는 기준 금액을 인상한다. 기준 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를 비교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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