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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1심 재판부 "선거법은 주류 제공에 특별히 경계하고 금지"

  • 기사입력 2021.01.15 22:35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김한정 의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우리 선거법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고 따로 금지하고 있는데 술이 오고가는 중에서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했는데 당시 '이거 비싼 건데 마셔봐라', '30년산인데 처음 봤을 것이다' 등의 말이 오갔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따라 준 30년산 양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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