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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제 돈 내고 먹어라"

찬여연대"공직자 받는 선물가액 상향한 권익위, 당장 철회하라"

  • 기사입력 2021.01.15 23:15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설 명절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올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단지,공직자들이 10만원 이하 사과, 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0만원이 넘는 한우나 굴비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며, "특히 이 시행령은 일반 시민이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권익위의 오늘 의결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추석명절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한 것은 사실상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이같은 조치는 평소에는 안되고 명절에는 20만원의 선물을 수수해도 된다는 규정은 법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치권이나 관련 단체의 요구와 압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반부패 총괄기관을 표방하는 권익위라면 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권익위가 결정을 철회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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