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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마실수 있고 교회도 좌석의 10% 이상 예배 가능.

학원은 5명 이상 수업 가능, 노래방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하에 영업 가능"

  • 기사입력 2021.01.16 08:39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는 동시에 각종 소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를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한 음식점 모습. 

오늘 18일 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그러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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