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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사건·사고 진상규명 촉구"

  • 기사입력 2021.01.18 12:38
  • 기자명 정성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법학협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대표기구다.  

▲ 5일 한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법학협은 18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공법 기록형 문제 '복붙' 논란 ▲법전 부정행위 방조 논란 ▲이화여대 4고사장 시험 조기 종료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과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됐다. 그러나 각종 논란이 제기됐다. 먼저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 구조로 출제됨에 따라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 수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고사실에서만 감독관이 시험 도중 법전 밑줄을 허용해 법무부가 부정행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시험 1일차인 5일 이화여대 4고사장에서는 한 응시생의 타이머 알람이 울리자 고사장 현장 책임관이 이를 시험종료 종으로 착각하고 선택형 시험을 1분 조기 종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학협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죄밖에 없는 로스쿨 원생이다"며 "법무부는 미숙한 시험 운영으로 피해를 본 응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 혼란을 자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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