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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민단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 선고는 송방망이 처벌" "양형제도 남용"

  • 기사입력 2021.01.19 00:28
  • 기자명 여영미 기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징역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음에도 대체적으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을 표명헀다.

먼저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대법원 취지에 어긋나게 사실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 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를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은 우리 경제질서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총수의 반복적이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이자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이미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뇌물 및 횡령액을 인정받아 최대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그친것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여전히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는 쌍방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에 양형판단을 하고 있으며,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준법위 적용을 고수하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도 "이재용부회장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통령과 한국 최대 재벌 간에 벌어진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로 86억 8,0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에 비하면 형량이 지극히 낮아 재벌 봐주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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