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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입양가족연대 "靑 사전위탁보호제 해명은 2차 가해"

  • 기사입력 2021.01.19 14:03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전국입양가족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검토를 언급한 것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 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이 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입양 취소 등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라는 해명을 내놨다"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랑의위탁모·이스턴입양합창단·한국입양선교회·건강한입양가족모임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약 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이들은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며 "어떤 부모도 자식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대책을 묻는 말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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