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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기사입력 2021.01.20 16:53
  • 기자명 이창준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 모두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에 따르면 소장에 적시된 피고Ⅰ은 대한민국, Ⅱ는 추 장관 개인이다.

박 변호사는 퇴임을 앞둔 추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며 "추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면 법무부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쉽게 제출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천261명이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타 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4명도 지난 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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