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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 국가고시 합격 논란 확산, "부산대 법원 판결 이후 처리"

  • 기사입력 2021.01.22 14:0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대가 법원 판결 이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으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결국 부산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부산대는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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