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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차끝판왕 건대점' 집단감염 확산···서울시, 구상권 청구

  • 기사입력 2021.02.03 14:1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포차끝판왕 건대점'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 서울시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 1월 21일 밤 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 사이로 시민들이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누적 확진자가 2일 24명 추가, 서울시에서만 39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43명. 앞서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1월 29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방역당국은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계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 총 81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24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포차끝판왕 건대점'은 감성주점·헌팅포차 유형의 업소다. 하지만 간판만 일반음식점으로 바꿔 영업했다. 문제는 집단감염의 원인이 방역수칙 위반에 있다는 것.

실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들은 2∼3층 테이블을 오가며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 밀접 접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다. 폐쇄회로TV(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다. 10명이 함께 방문했다가 4명이 감염된 사례도 적발됐다. 명백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포차끝판왕 건대점'과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포차끝판왕 건대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건대 포차끝판왕 관리자는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 이에 업소 내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에 대해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일반음식점 내 춤 행위로 적발된 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이용자와 음식 섭취 외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서울시는 일반음식점 전환 27개 헌팅포차와 17개 감성주점을 대상으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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