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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가 KCC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1억원 이하 벌금형 제재 효과는 의문"

  • 기사입력 2021.02.10 11:25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일 공정위가 KCC그룹 동일인 정몽진 회장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KCC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0일 성명을 통해 "끊이지 않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미편입계열사) 운영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그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그 적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편입계열사 운영으로 총수일가가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KCC 정몽진 회장은 차명으로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며, 그의 친족들이 ㈜동주 등 9개사의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이들 10개 회사에 대한 사항 및 해당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 23명에 대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몽진 회장의 계열회사 등 자료제출 누락으로 KCC그룹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에 공정위는 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 고발을 결정했고, 이번 제재에 대해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의 동일인의 위치를 재확인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 해당 규정은 2017년 4월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몽진 회장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최고상한이다(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68조 재4호). 그동안 정몽진 회장 등 총수일가가 미편입계열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에 비추어 볼 때 경미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로 인해 과거 KCC그룹의 미편입계열사 운영에 따른 제재가 일단락 될 가능성이 커진 점이다.

정몽진 회장의 차명 소유회사인 ㈜실바톤어쿠스틱스는 2007년 9월 설립 시부터, ㈜동주, 대호포장, 세우실업, 퍼시픽콘트롤즈 등도 각각 2002.4.1. 설립 시부터 KCC그룹에 편입되지 않은 채 운영되었으며, 공정위가 적발한 10개사 중 7개가 10년 이상 된 회사였다. 특히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의 경우 정몽진 회장의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 정몽진 회장이 KCC 대표이사로 관련 거래를 승인한바 있으며, 실제 ㈜동주, 세우실업 등 7개사의 경우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미편입계열사 적발에 따른 제재 외에 별도의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적발해 조치한 10개 미편입계열사와 KCC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는지 여부를 먼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또는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편입계열사 운영으로 얻은 이득을 상쇄할 정도의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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