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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부모가 생후 2주 갓난아이를'···잇따른 아동 학대사망...근절 대책 절실

정인이 사건 이어 최근 이틀만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2건 발생

  • 기사입력 2021.02.11 15:1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정인이 사건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틀 동안 두명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 해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없이 호송차를 타러 가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이번엔 부모가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부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현재 경기도 용인 소재 장래식장에서는 이모와 이모부의 학대와 폭행으로 지난 8일 숨진 10살 짜리 A양의 빈소가 지난 11일부터 마련돼 있어 많은 시민들의 문상과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 10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A양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양은 친부모가 이혼한 뒤 친모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동생(A양의 이모)에게 A양을 맡겼는데 이런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의 이모와 이모부는 지난 8일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양은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A양을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의 몸에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양의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은 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A양의 사망 경위를 집중 추궁했고, A양의 이모와 이모부는 학대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A양의 이모와 이모부는 경찰에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8일)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털어놨다. A양의 이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온 나라를 떠들석 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 국민의 공분을 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망자 수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이다. 비록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12월 인천 서구 소재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동을 집단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보호자에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즉각 분리제도(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 시행, 아동학대 조사·아동보호 인력 확충 등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사건, 나아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가적 노력과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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