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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영업, 15일부터 밤 9시→10시까지로…5인 모임 금지 직계 가족 예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

  • 기사입력 2021.02.13 15:44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또 수도권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단 직계 가족은 예외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된다.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녀 등이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없이 형제나 자매끼리의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거리두기 한 단계씩 하향 조정…수도권 식당 등 영업제한 시간 밤 9시→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각각 2단계, 1단계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업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이다.

수도권 결혼식 99명까지 가능…유흥주점도 밤 10시까지 영업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규모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선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선 30%가 입장해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거리두기 지침 상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 약 4만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12주간, 비수도권에서는 10주간 지속돼 왔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기 개최를 허용하고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정부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특히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난해 10월 이후 24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지금처럼 수도권의 목욕장업 운영은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이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지만, 집단감염 위험도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 가족 제외, 부모 동반 필수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된다.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 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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