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시간 제한 해제…기숙학원 2.5단계 방역 수칙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따라 15일부터 적용

  • 기사입력 2021.02.13 16:35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에 전국 학원·교습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단 기숙학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준수가 유지된다. 

    

▲ 학원가 이미지[연합뉴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처를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학원·교습소는 15일 0시부터 2주 동안 운영시간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15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도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 자리를 두 칸씩 띄워 인원을 제한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 자리를 한 칸만 띄우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단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시간 운영 제한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다. 수도권 지자체별 조례를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인천은 초등 교과 학원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학원 오후 10시, 고등학생 대상 학원 오후 11시까지다. 

비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별도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대신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 자리를 한 칸씩 띄워야 한다.

기숙학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2.5단계 수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숙학원이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기숙학원 수강생은 입소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예방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정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학원·교습소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