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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복수의결권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촉구

  • 기사입력 2021.02.15 16:58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현재 양경숙 의원과 이영 의원, 그리고 정부가 각각 발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학계와 시민단체, 투자자들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며 "복수의결권주식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1주 1의결권 원칙이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였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비록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일단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규제 완화와 적용범위의 확대를 두고 추가 개정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회가 재계의 요구를 버티고 개혁입법을 지켜낸 사례가 있었는가? 국회 스스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허물게 되면 재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반대할 명분조자 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은 재벌의 세습만 도와줄 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은,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데도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소탐대실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가려 친재벌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해 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여야 정당들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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