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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헌법소원

  • 기사입력 2021.02.18 10:50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헌법재판소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를 규정하는 조항들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단체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시민단체 등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을 냈지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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