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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는다…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 기사입력 2021.02.22 12:49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열린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아동 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 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아동 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아동 인권보호 현안에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된다면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특별추진단은 ▲ 아동학대·아동보호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형사사법 대응 시스템 개선 ▲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제정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 아동학대 관련 통계 수집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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