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 주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 267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