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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최대 살해죄까지 적용···'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 기사입력 2021.02.25 16:5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정인이 학대 사망' 살인죄 처벌 촉구 1인시위[연합뉴스]

앞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최대 살해죄까지 적용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살해죄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또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앞서 생후 16개월의 여야 정인이가 양모의 상습 학대 행위로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이에 국회는 정인이 사건 재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일명 '정인이법'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아동학대의 법정형 상향은 논의를 연기했고 이번에 살해죄를 신설, 마무리했다. 이는 정인이 사건 이후 이모 부부 친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 생후 2주 아이 사망 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도 정인이 양모와 이모 부부, 생후 2주 아이 부부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즉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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