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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2602억원 지급

  • 기사입력 2021.02.26 11:5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 감염병전담병원[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제공]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2천602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된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한다.

이날 11차로 지급되는 개산급은 총 2천519억원이다. 이중 2천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152곳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5곳에 지급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83억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2천71곳 중 1천557곳(75.2%)은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정액 10만원씩을 받는다.

중수본은 앞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 감염병전담병원 30곳에 대해서는 작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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