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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은 적 없어"

수원지검에 진술서…"검사 혐의 발견 땐 공수처로 이첩해야"

  • 기사입력 2021.02.26 15:31
  • 기자명 이창준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만약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검에서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이 지검장 주장이다.

이 지검장은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을 우선 피하기 위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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