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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진술서 낸 이성윤, 수원지검 소환 사실상 불응

날짜·장소 선택하게 '옵션' 제시했으나 불발…"우편발송 진술서 아직 못 받아"

  • 기사입력 2021.02.27 07:52
  • 기자명 이창준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 사실상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편한 날짜와 장소를 정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지검장이 이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자 검찰은 이번 3차 소환통보를 하면서 조사 가능한 날짜 서너 개와 서울중앙지검 등 장소에 대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의 3차 소환통보 하루 뒤에 진술서를 낸 것은 검찰 소환요구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유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통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 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했다.

이른바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지검장이 검찰 출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향후 수사가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 논의가 공식화할지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의 진술서 제출과 관련, 수원지검은 이날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우편 발송한 진술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진술서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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