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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맞춤형 피해지원 19.5조…지원대상 200만명 추가"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료 3개월 감면…노점상엔 50만원 지원

  • 기사입력 2021.02.28 21:22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원의 패키지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경안은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 긴급고용대책 ▲ 방역대책 3가지 틀로 구성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천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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