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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 배정안 의결···29일부터 소상공인 지원 시작

  • 기사입력 2021.03.25 19:21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기도록 효과적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께서 조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4천400억원이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최종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이다.

이번 추경 중 절반에 가까운 7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9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이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새롭게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은 내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5월 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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