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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거부…숨겨진 저의가 뭘까?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총회장을 외부세력으로 생각한 것?
사유화의 지름길 될 소지 있어

  • 기사입력 2021.03.29 09:05
  • 기자명 엄무환 기자
  © 예장 통합통회 연금재단 장기 발전대책위원회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최성욱 목사, 이하 연금재단)이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와 함께 특히 숨겨진 저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종로5가에 있는 백주년기념관 3층 B회의실에서 개최된 총회연금재단 장기발전위원회(이하 장기발전위) 회의에서 위원장 박진석 목사는 “두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연금재단이) 안된다고 얘기하니까…이사회의 결의된 것 아니면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니…”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목사는 “연금재단이 정관 16조를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관 16조의 “임원 및 감사는 연금재단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근거를 들이대며 거부한 것이라는 거다.

이와 관련해 박 목사는 “장기발전위원회는 총회장의 자문회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이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총회장을 외부세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는 총회가 아무리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재단은 재단법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사유화의 지름길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총회연금재단 장기발전대책위원회는 “1) 연금재단의 조기 기금고갈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2) 교회, 노회, 총회의 저성장 다운시대에 효율적 기금 운영 방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에 대한 연금운용에 대한 전략 - 가입자 목회자들의 노후 복지, 의료, 주택 등 서비스 지원 4) 바람 잘 날 없는 비리 의혹과 책임지지 않는 손실 문제에 대한 근본적 구조 조정”등을 위해 조직된 총회장 자문회의이다.

하지만 박진석 목사가 언급한 것처럼 연금재단이 정관 16조를 들이대며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장기발전위의 향후 행보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총회장의 자문회의인 장기발전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까지 거부할 정도로 그간에 연금재단이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을 극도로 경계해온 배경에 박 목사도 지적했듯이 숨겨진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그 이유와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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