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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까지 팠다"…3기 신도시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 기사입력 2021.04.01 12:43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토지 취득자다.

현재까지 파악된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거래 시기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멀게는 2013년 이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 유형은 ▲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LH 직원이나 공직자,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증 대상 거래금액도 향후 조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으로 조사 대상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특수관계인(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주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그 사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나 토지보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최근 구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설치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일부터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로도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개발지역 투기 의심 거래를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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