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대 정시에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 기사입력 2021.05.06 09:59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서울대 정문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이 재차 제기됐다.

양대림(18) 군은 6일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에 대해 오는 7일 우편으로 2차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지난 4월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통과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된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교과평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수능성적 외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 우수성도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대는 올해 2022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서 대부분 학과 신입생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선발한다. 그러나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1단계에서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한 뒤 2단계에서 수능 성적 80점과 교과 평가 20점을 합산, 학생들을 선발한다.

서울대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변경사항은 대교협 심의 이전 지난해 10월말 처음 예고됐다. 이에 당시 양군은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고교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처분이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대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변경사항이 대교협 심의를 통과하자 양군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군은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존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진학을 준비했는데 서울대가 정시 일반전형에 교과 평가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공표한 행위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