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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청각장애인 참정권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야"

유권자의 날 맞아 논평 발표···국회와 선관위에 주문

  • 기사입력 2021.05.07 16:41
  • 기자명 임채환 기자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원심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4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선거방송 토론에 2인 수어 통역사 배치 요구 및 수어 통역 불공정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연합뉴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오는 10일 유권자의 날을 앞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7일 논평을 통해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제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총선을 실시한 날을 기념하고자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 셈이다. 이는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하지만 애석하게 장애인들의 선거 참여환경은 좋지 못하다"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데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청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수어통역과 자막 지원 등 정책이 늘고는 있지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권자의 날을 맞아 입장문을 낸 바 있다"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지상파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다"면서 "시간을 한참 거슬러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에 임의(任意) 사항으로 돼 있는 수어통역 등 제공내용을 의무(義務) 사항으로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각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만이 아니다"며 "우리 단체가 수없이 제기해왔던 공직선거 이전의 선거 정보접근 환경, 수어로 접근할 수 있는 공보물, 수어와 구어를 통한 투표장의 접근, 수어를 통한 의견 개진 환경, 수어통역으로 개표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 등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하며, 정책결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유권자의 날을 맞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문제 해결을 위해 더 힘을 쏟을 것을 주문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내용들이나 장애인단체의 주장들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길 바란다. 이것이 유권자의 날을 맞는 의미임을 공공기관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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