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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위법한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기사입력 2021.05.13 16:32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실련이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의 수의 계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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