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참여연대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수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증거인멸 시도하고도 차관직 수행, 부적절한 행태"

  • 기사입력 2021.06.05 20:05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참여연대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증거 인멸하고도 차관을 수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이 전 차관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으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공개 결과 이 전 차관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운전자를 회유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인사가 법무부 차관직을 수락하고 6개월간 직을 유지했다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진상조사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수사,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 전 차관이 공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참여연대는 "폭행동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사표를 수리한 청와대 등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력고,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은 법무부 차관직에 지명되기 불과 한달여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특히 "사건직후 진행된 경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부실수사이자 봐주기수사였으며, 여기에 더해 거짓해명까지 한 경찰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사건담당자인 서초서 경찰관이 핵심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1월에 확인되었다. 경찰진상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당시 서초서 내부에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유력 인사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처리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단순히 평범한 변호사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 단순폭행으로 종결된 경위와 영향력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이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