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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도 일방통행? 與, 국가교육위법 단독 표결···편향성 논란

총 21명의 위원 가운데 정부와 여당 몫만 10명 차지

  • 기사입력 2021.06.10 16:2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재검토를 요구하며 퇴장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사진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 출범이 임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킨 것.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교육위법 재검토를 요구하며 퇴장한 채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가교육위법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갈등과 논란의 쟁점은 국가교육위 구성의 편향성이다. 총 21명의 위원 가운데 정부와 여당 몫만 10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교육위가 자칫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는 문제를 지적하며, 초정권적·초이념적 성격의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국가교육회의는 2017년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출범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법이 최초 발의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야당이 위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반발, 국가교육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법이 재차 발의됐고,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연내에 국가교육위 출범이 예상된다. 

하지만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협의체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협의체 추천 1명이다.

문제는 국회 추천자에서 여당 몫 4명과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명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가교육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친정부 성향 위원들에 1명 이상만 동원해도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대표 진보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이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다. 송 지사와 황 시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또한 교원단체 추천 2명 몫에서 진보 성향 교원단체의 추천도 포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경우 교육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기준에서 보면 국가교육위는 사실상 진보정권의 천하다. 

물론 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즉 국가교육위가 보수정권 일색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결국 국가교육위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리기 위한 중립기구로서 역할을 하기에 처음부터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마련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국회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방 상정하고,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 가면서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과 역할을 보장하지 않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으며, 교육부나 시·도교육감과 잦은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백년지대계’는커녕 ‘교육오년지소계’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교육위는 필요하다. 문제는 ‘독립성 확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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