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기한 총파업 택배노조, "다음 주부터 투쟁 수위 높일 것"

  • 기사입력 2021.06.11 15:04
  • 기자명 임채환 기자
▲ 택배노조 무기한 총파업[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수수료 보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11일 예고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강력히 규탄했다.

대책위는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의기구 출범 당시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물량감축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의제로 논의돼왔으나, 국토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 등을 제외한 합의 초안을 제출해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천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 노동시간에 따른다면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를 배송한다는 가정하에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는 약 10%의 임금 감소를 겪게 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2차 사회적 합의문 내용에 대해 "주 60시간 노동과 관련해 설날·추석은 예외로 한 데다 노동시간 상한조차 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정사업본부가 노조와 협상 진행 중에 자신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점도 비판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택배노조는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6천500명의 택배노조 전 조합원이 상경 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