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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게임업계, 과장광고 제재 시급하다

  • 기사입력 2021.06.14 13:29
  • 기자명 이범석 기자
▲ 이범석 한국NGO신문 편집국장

코로나19 이후 집콕 생활이 증가하면서 게임시간이 수직상승하고 있는것과 관련 게임업계가 소비자를 사로잡기위한 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의 경우 대부분의 어플이 게임광고 등으로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들 어플에 과장성광고를 게시해 다운로드 및 설치, 실행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임광고는 게임실행을 통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머니게임'들의 과장광고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필자가 과장광고로 지적된 개임들을 설치해 실행해 봤다.

 

게임광고에서는 물건을 사고 돈이 부족할때 현장에서 게임을 실시하고 여기서 얻은 돈으로 물건값을 지불했다.

 

하지만 같은 게임을 설치해 게임을 해 본 결과 게임에서 규정한 출금 가능금액 2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일 한시간씩 한달여를 해도 불가능했다.

 

또 다른 게임들도 함께 실시해 본 결과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일부 게임에서는 현금인출에 대한 고지조차 없는 게임들도 다만사였다.

 

특히 이들 게임업체들은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가 구체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입장이다.

 

과장광고는 사실보다 부풀려 광고를 함으로서 소비자를 속여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 유무를 떠나 정부는 이제라도 게임업계의 만연된 과장광고 단속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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