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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위2% 부과 與종부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안""폐기해야"

  • 기사입력 2021.07.13 11:24
  • 기자명 김다원 기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부자감세안이라며 즉시 폐기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의견서를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전적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이다"라며 즉시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게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 대상이 줄어들고 고액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한다며 이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상위 2% 금액(11.5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지만,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역진적으로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며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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